법원은 유치권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경매 상세 내용에 "성립 여부 불분명"이라고 기재됩니다.
이건 법원이 진짜인지 판단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거죠.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낙찰자가 채권을 인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권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포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는 ‘가짜 유치권’이 매우 많습니다.
유치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남들이 피하는 틈에서
진짜 수익을 만들어내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물건 중 유치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